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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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312 | Eugene | 2012.03.31 | 15768 |
공지 |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202 | 관리자 | 2011.06.21 | 13583 |
11 | 공직선거법- 218조 - 뉴욕 선거관 제공 126 | 관리자 | 2012.07.14 | 7178 |
10 | “우편·온라인 등록제 재외선거 도입 검토” 139 | david | 2011.10.11 | 8049 |
9 | USA 거주 한국인 인구 2011 외교부 집계 162 | 관리자 | 2012.06.28 | 8720 |
8 | LA 총영사관, 선거준비 착수 192 | david | 2011.09.18 | 4991 |
7 | <인터뷰>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 서 병 수 의원 167 | david | 2011.10.16 | 4105 |
6 | 9월부터 해외동포에게 F- 4 발급욘건 대폭 완화 | 관리자 | 2013.08.27 | 3413 |
5 | 65세 이상 복수 국적법 개정 3 87 | david | 2011.07.11 | 4711 |
4 | 4월 11일 총선 재외선거 주요 일정 159 | 관리자 | 2012.02.17 | 8423 |
3 | 20대 재외선거 투표 합시다 --3.30 일 시작- | 관리자 | 2016.03.30 | 573 |
2 | 2012년 총선 재외 선거 투표 종합 185 | 관리자 | 2012.04.21 | 8963 |
1 | 2012년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일정 214 | eugene | 2011.10.31 | 6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