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싸이트 방문 은 조심-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
2011.06.21 12:38
북한 사이트 클릭했다 ‘큰 낭패’ |
한국 국적자 글 등록 땐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 |
한국 국적을 가진 한인도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글을 남길 경우 한국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19일(한국시간) 홈페이지 ‘북한 인터넷 사이트 이용 관련 안내문’ 공지를 통해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게시판 등에 글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 주민 접촉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측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체 검열을 통해 ‘우리민족끼리, 조선통신’ 등 북한 관련 선전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소셜 네트웍 서비스(SNS)인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등 온라인 홍보 강화에 나서고 있어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적자가 관련 웹사이트에 글을 남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북한 사이트에 글을 남기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차단된 북한 관련 웹사이트나 SNS 접근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독자투고란에는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한다고 밝힌 채 한반도 긴장, 북한체제, 한국 내 이슈 등에 한인들이 올린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우리민족끼리’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에 등록하는 한인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일부 정책홍보과 담당 사무관은 본보와 통화에서 “이런 행위는 북한주민 접촉 개념 또는 선전행위 동조에 해당돼 귀국 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서 차단된 북한 관련 웹사이트 내용이나 화면을 개인의 블로그에 옮기거나 유포할 경우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 한 관계자는 “외국에서 개인 신상정보를 얻을 수 있는 IP 추적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법 적용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