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성이 대폭 향상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승엽)도 출장 접수 및 e-메일 접수 등을 시작했다.
우선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모두 e-메일을 통한 신고·신청이 가능해졌다. 등록신청·신고서를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여권(사진 부착면) 사본 및 영주권카드 사본(재외선거인만 해당)과 함께 스캔해서 e-메일(election@mofat.go.kr)로 보내면 된다. e-메일 등록은 본인 계정으로만 할 수 있어 가족 등의 대리접수는 불가능하다. 또 e-메일로 신청한 재외선거인은 투표 시 여권과 영주권 원본을 반드시 제시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기존 국외부재자 외에 재외선거인도 공관이 아닌 곳의 출장 접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뉴욕선관위는 2일부터 마감일인 20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플러싱 금강산 식당과 뉴저지 리지필드 한양마트에 상설 접수처를 마련하고 접수를 시작했다. 그 동안 금~일요일 실시됐던 플러싱 아씨플라자와 뉴저지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의 출장 접수도 주말과 공휴일에 계속 진행된다.
또 공관 방문이나 출장 접수 시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해 재외선거인의 가족대리접수도 허용된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누구든지 대리 접수할 수 있다. 가족대리접수 시에는 대상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등록신청서와 함께 유효한 여권 및 영주권카드 원본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대리로 제출하는 사람은 자신의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직계가족만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시민권자이거나, 형제자매·삼촌·이모 등 직계가 아닌 가족은 대리로 접수할 수 없다.
기타 재외선거관련 상세사항은 재외선거 홈페이지나 공관 홈페이지(usa-newyork.mofat.go.kr) 또는 전화(646-674-608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뉴욕선관위는 접수 마감을 18일 남겨놓은 2일 현재 총 5139명(재외선거인 630명, 국외부재자 4509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재외국민 투표신청 개선개정안 공포-E-mail, 출장접수 시작
2012.10.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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