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후보 지지 광고 - 대검찰청 수사

2012.07.13 06:59

관리자 조회 수:1877

뉴욕한인단체 수사의뢰 파문 

중앙선관위 “대선입후보 예정자 지지 신문광고 선거법 위반

            12월 대통령선거를 위한 재외선거등록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선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는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뉴욕 한인단체를 대검찰청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는 대선을 앞두고 해외 지역에서 적발된 부정선거의 첫 번째 사례로 취해진 수사의뢰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김두관 대통령후보 추대추진 모임이라고 밝힌 ‘뉴욕아름다운세상’은 지난달 14일자 뉴욕의 모 일간지 광고란에 김두관 경남지사의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김두관(현 경남지사)을 적극 지지 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했다.

선관위는 이 광고가 '단체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218조의 14(국외선거운동방법에 관한 특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의 진승엽 재외선거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광고를 게재한 단체를 확인·조사를 했으나 광고 계약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원활하지 않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검찰수사 결과, 문제의 광고를 낸 인물이 뉴욕일원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밝혀질 경우 여권을 무효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이면 한국 입국금지 조치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해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현재 이번 광고를 내는데 뉴욕아름다운세상 회원 12~13명이 동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아름다운세상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뉴욕아름다운세상이 김두관 대통령후보 추대모임이란 것은 형식적인 광고 문구였을 뿐 실제는 약 2년 전부터 매달 만남을 가져온 친목 모임”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광고는 김 경남지사가 대선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동기에서 표출된 것 인데 뭐가 불법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재외선거법에 대해 평소 제대로 홍보도 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법을 들이대며 수사를 의뢰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어렵게 이민생활을 하면서도 모국의 발전을 바라는 한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선관위의 처사에 화가 치밀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재외국민선거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한국 검찰청에 수사의뢰가 된 경우는 이번 사례와 함께지난해 5 LA를 방문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가 적용된 최경희 전 한나라당 의원 케이스와 올 1월 샌프란시스코 모 일간지에 불법광고를 게재한 한인 3개 단체 케이스 등 모두 3건이다              .<김노열 기자>
 

 

 

미주한인 검찰서 수사나서

김두관 대선후보 지지’광고 

 

            12월 한국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 등록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 광고를 낸 미주 한인단체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한국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각 주자들의 대선출마 선언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선바람이 부는 시점에서 중앙선관위가 해외지역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취해진 최초의 수사 의뢰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김두관 대통령 후보 추대추진 모임이라고 밝힌 뉴욕지역의 한인단체가 현지 일간지에 지난달 14일 김두관 경남지사의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김두관(현 경남지사)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게 문제가 됐다.
중앙선관위는 이 광고가 단체의 재외 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

선거법 218 14(국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특례) 등에 위배된다며 수사 의뢰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측은 “현지 재외선거관이 확인 조사를 했으나 광고 계약자의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광고에 관여한 시민권자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검찰 수사결과 문제의 광고를 낸 인물이 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밝혀질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권을 무효화 하고, 외국 시민권자이면 입국금지 조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직 선거법은 ▲단체나 그 단체의 대표, 임직원 및 구성원이 단체명의로 재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재외선거가 시행된 후 한국 검찰청에 수사 의뢰가 된 경우는 지난해 5 LA를 방문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가 적용된 최경희 전 한나라당 의원 사례와 올 1월 샌프란시스코 지역 일간지에 선거관련 광고를 게재한 한인 3개 단체 사례가 있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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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광고에 올린 전화번호로 선관위의 관계자가 조직 과 조직원을 확인한결과 동포 몇 사람이

모인 사설 모임으로 정황이 잡히며  광고 의뢰자( 법 위반자) 에 대한 파악이 협조회피로 불가능하여 대검에 수사를 요청하였다고 전하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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