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법 위반 사례 - 워싱턴 교포신문

2012.12.06 04:09

Eugene 조회 수:1014

연말 대선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해외 교포사회에서도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활동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그런지, 선거법 위반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추승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워싱턴DC 교포신문에 실린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박사모의 발대식 광고입니다.

여기에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진과 이름 등이 명시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광고에는 박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 요청 발언까지 실려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의 이름을 광고, 벽보 등에 실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뉴욕에서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지지하는 광고가 교포언론에 게재됐습니다. 역시 선관위가 적발됐습니다.





박사모 광고에 관련된 교포는 "선거법 내용을 잘 몰라서 일어난 불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태희 (주미대사관 선거관)

"위반 행위자들을 보면 시민권자들입니다. 시민권자들의 경우 국내를 떠나온 지 10-20년 가량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10-20년 전의 한국 선거문화와 현재의 선거문화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상 한국의 선거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이들 광고가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5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되고, 영주권 및 체류자는 여권반납과 발급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각당이 대선후보 경선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교포사회에서도 속속 팬클럽이 결성되고 있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계도와 감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워싱턴에서 뉴스Y 추승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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