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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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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재외동포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 하여 만 60세 이상 모든 외국국적 재외동포에게 재외동포(F-4)비자가 발급 한다고 27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현행 만 60세 이상인 경우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F-4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제도를 완화해 만 60세가 넘은 외국국적 재외동포라면 누구나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현행 3억원 이상 투자해야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동포 용 F-4 비자의 발급되는 요건도 완화해 앞으로는 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2억원 이상만 투자해도 F-4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F-4비자는  3년에 한 번씩 기간 연장만 받으면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왕래가 자유로워 조선족동포들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동포들에게 F-4비자를 주고, 지난 7월부터는 전공이 이공계나 문과 등에 상관없이 국내외에서 2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F-4비자는 단순노무직에서 일할 수 없는 제한조항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국내 고용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동포들에게 F-4비자를 부여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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