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101.190.11) 조회 수 770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재외국민협력위원회규정

【 2010년 2월 26일 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재외국민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해외교민단체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증진 및 교류활동

2. 재외국민의 교육․고용 등에 관한 정책 개발

3. 재외국민의 권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청원․입법 지원 활동

4.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활동

 

제 4 조 (위원장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별 및 직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을 두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고,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사무총장은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간사는 지정된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 8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312 Eugene 2012.03.31 15768
공지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202 관리자 2011.06.21 13583
90 20대 재외선거 투표 합시다 --3.30 일 시작- 관리자 2016.03.30 573
89 우리가 꼭 통일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david 2014.05.19 955
88 지방 자치제장 선거 관련 법 -- 진 승엽 서기관 답변 관리자 2014.05.16 1175
87 조의 : 이광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타계 관리자 2013.10.28 2442
86 재외동포청’ 이번엔 설립되나 관리자 2013.10.28 2321
85 9월부터 해외동포에게 F- 4 발급욘건 대폭 완화 관리자 2013.08.27 3413
84 공직선거법- 218조 - 뉴욕 선거관 제공 126 관리자 2012.07.14 7178
83 새누리당 -우편등록·우편투표 제안 149 관리자 2012.07.07 6063
82 김두관 대선후보 후원단체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 - 선거법위반 84 관리자 2012.07.07 6268
» 재외국민 협력 위원회(새누리당) 당규 150 관리자 2012.07.01 7709
80 USA 거주 한국인 인구 2011 외교부 집계 162 관리자 2012.06.28 8720
79 재외선거 우편등록 년내 개정이 불투명 132 관리자 2012.06.28 7444
78 여야 우편등록 합의 164 관리자 2012.06.23 6097
77 2012년 총선 재외 선거 투표 종합 185 관리자 2012.04.21 8963
76 등록 저조 원인 분석 및 대책 151 관리자 2012.02.17 6764
75 재외선거 우편등록 및 등록기간영장 추진- 새누리당 180 관리자 2012.02.17 9400
74 4월 11일 총선 재외선거 주요 일정 159 관리자 2012.02.17 8423
73 재외선거등록 실적 -LA 및 주요도시 121 관리자 2012.02.17 9680
72 미국내 지역별 재외국민 유권자 현황 97 eugene 2011.11.10 79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COPYRIGHT 2017 PGH.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LOJE Corp.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