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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 ‘선거인명부’ 에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 지역구)를 실시하는 때마다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에
  •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 ‘국외부재자신고서’ 를 제출(우편신고 가능)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선거일전 49일 부터 40일까지 10일간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를 작성합니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선거일 전 39일부터 5일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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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9 14:19

부재자 신고 Q/A

(*.108.104.149) 조회 수 37379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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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

재외선거 이것만은 꼭!

- Q&A로 알아봅시다-

제공일자 2010. 12. 8.

총 1면

http://ok.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면,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그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신고기간 중에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이 지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합니다.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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