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적 허용국가 사례-이철우

2011.10.01 02:22

관리자 조회 수:913

이철우회장은 2011년 9월 14일 오후 2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있었던 "재외국민 비례대표 국회진출의 쟁점’ 심포지엄3 에 패널로 참여 하였다.

복수국적은 세계적인 대세이며, 개방국가인 한국은 국제경쟁력을 높히기위해 재와동포를 복수국적제도를 도입하여 자국민으로 끌어 않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현재 전세계에서 12개국이 재외국민에 대해서 특별의석을 배정하여 재외국민의원을 임명하고 있음을 상세히 예를들어 설명하고 한국도 재외국민특별의석을 배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언론보도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777


[이철우회장 패널 발표 내용 - 첨부파일 참조]??

‘재외국민 비례대표 국회 진출의 쟁점’?? --??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정부수립의 주체를 이룬 이승만 박사와 미국동포들 ? 현재의 미국 시민권자들
임시정부의 주체를 이룬 김구선생과 임정요원들 ? 현재의 중국시민권자들.

미국은 특별히 한국민주화와 정권의 주체를 이룬 많은 정치인들의 정신적인 고향이자 정치적 세력형성의 모체역할을 해왔다.

김대중대통령. 이명박대통령 등.??

이중국적은 세계적인 대세

2000년대 이후 활발한 상품교역과 국경을 쉽게 넘나드는 자금흐름,인터넷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온세계 사람들이 온세계로 흩어져서 사는 삶의 모양이 바뀌어 재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출신 외국국적취득자를 네트워킹하여 자국으로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적인 유익을 확대하려는 각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중국적의 인정은 세계적인 대세이다.?? 

이중국적의 정치인들

Arnold Schwarzenegger전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국시민이며 동시에 오스트리아국적 보유
2005년 캐나다총독에 임명된 Micha?lle Jean??(영국여왕의 대리인, 프랑스(결혼), 아이티 (태생))
영국태생의 John Turner 전 캐나다수상은 현재까지 영국과 캐나다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Estonian 대통령 Toomas Hendrik Ilves와??Lithuanian의 전대통령 Valdas Adamkus은 미국 시민권자 였으며, 특히Valdas Adamkus은 미연방정부 환경청의 고위공직자였다.
그외에 세계적으로 수많은 의원 , 정치인, 고위관료들이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

외국의 국적을 보유한 한국동포는 “확장된 가상 한국영토”(Extended Virtual Korean Territory)에 사는 한국국민이라고 볼 수 있다. (Ex: 재미교포는??한국과 미국이 스포츠경기를 하면 94%이상이 한국을 응원한다고 답함).??한국도 이중국적을 인정하면 그만큼 국민의 숫자가 늘게되고, 가상영토(실제는 영토가 아니지만 사실적으로는 영토의 역할을 하는 공간- 뉴욕의 퀸즈나 LA의 코리아라타운은 미국영토이나 그곳이 사는 재미교포들이 한국정부의 영향력아래 행동하면 정치적으로 “확장된 가상 한국영토”라고 볼 수 있다)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국제교류의 증대와 이민인구의 증대에 힘입어 재외국민의 본국투표와 본국에 국회의원 임명도 대세이다.

전세계적으로 12개국이 각국의 의회에 재외국민을 위한 의석의 숫자를 배정하여 국회의원을 임명하여 재외국민을 대표하고 있다.

유럽의 4개국 : Croatia, France, Italy and Portugal??
아프리카 4개국 : Algeria, Angola, Cape Verde and Mozambique
미주 3개국 : Colombia, Ecuador and Panama
아시아 1개국 : Taiwan 아시아는 Pakistan과 Philippine이??현재 각국의회에서 재외국민의석배분을 위해 작업중이다.

미국도 1975년 재외국민선거법이 통과되어 재외국민선거가 시행되고 있으며,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600만 재외국민 (민간인 320만, 해외주둔 미군 140만, 미군가족 130만, 미국무부 직원 및 여타정부기관 근무자 20만 등) 이 (다른 통계는 1000만) 선거권이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민간인의 선거참여율은 약 30%정도인데 반해서 군인과 이들가족들 그리고 정부기관 근무자들의 선거율은 70%이상으로 특히 막상막하로 차이가 적었던 2000년 대통령선거에서 부시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들 재외국민을 특별히 대표하는 연방의원직을 신설하는 법을 10년전에 추진한바 있으며, 최근에 다시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는 헌법에서 1991년 재외국민을 위한 특별의석을 허락하였으며, 10년후 콜롬비아 의회는 재외국민을 위한 특별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부터 재외국민으로 부터??의원이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하여오고 있다. 특히 미국의 콜로비아계 미국인들이 성공적으로 콜롬비아의회에 로비하여 2005년부터 콜롬비아계 미국인은 콜롬비아와 미국의 두나라선거를 다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모국과 미국의 정치인으로 출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태리는 가장 재외국민선거 및 대표제도가 발달된 나라로 2000년 헌법개정으로 하원에 12석 상원에 6석의 해외국민을 위한 의석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 선거에서 부터 해외 이태리인들이 본국의회에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태리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로 외국의 국적을 가진자도 본국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고 또 선출직에 출마 할 수 있다. 이태리는 특별히 4개의 해외 선거구를 제정하여, 유럽, 남미, 북중미, 아프리카-아시아-오세아니아-남극 등 해외 광역 선거구를 제정하였으며 각선거구당 인구비례별로 최소 상.하원의원 1명 이상을 선출하며, 해외선거구는 2003년부터 의원을 선출하여 오고 있다.

프랑스는 가장 오래전부터 재외국민대표제도를 시행한 나라로써 유럽의 재외국민의원제도를 선도하여 오고 있다. 200만 재외국민에 대해서 1946년부터 상원에??12석의 의석을 배정하여 국내정치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인터넷투표를 시행하여 재외국민이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였다.??2008년 선거에서 프랑스계미국인은 60%이상 인터넷으로 투표하였다.

필리핀은 2004년 처음으로 미국에 사는 필리핀계 미국인이 본국선거에 투표를 하였으며, 재외국민에 대해서 이중국적을 인정하여 오고 있다. 필리핀의회 의장은 필리핀의회내에 재외국민의석을 배정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현재 활발히 진핸중에 있다.

포르투갈은 1976년부터 의회내에 4석의 재외국민의석을 배정하여 재외국민의 국내정치 참여와 이익대변을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왔다. 유럽과 기타 전세계를 포함하는 2개의 해외선거구를 제정하여 각 선거구당 2명씩 총 4명의 재외국민 의원을 선출하여 오고 있다.

모잠비크는 1990년부터 250석의 의회내의 의석중에서 아프리카와 여타지역 두곳의 해외 지역구를 설치하여 해외의원을 선출하여 오다가 2004년 일반선거에서 부터 해외지역구를 아프리카 7개국을 묶은 지역구와 유럽 2개국(독일, 포루투갈)의 두개의 해외지역구로 개편하여 해외의원을 선출하여 오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1995년 40만명의 해외크로아티아인을 대표하는 하나의 특별해외지역구를 설치하여 12명의 의석을 배정하여 의원을 선출하여 오다가, 너무 많은 수의 의석을 배정하였다는 불평이 많이 나와서 현재는 6석으로 줄인 상태이다.

매년 89억불의 자금을 파키스탄으로 송금하고 있는 해외거주 파키스탄인에 대한 의석 배정에 대해서 파키스탄교민청장관은 공식적으로 파키스탄의회내에 해외파키스탄인을??위한 의석배정이 작업중임을 천명하였고,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것임을 확인 한바있다.
????????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재외동포의 숫자여 비례한 재외동포 의석을 배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도 국제경쟁사회에서 앞서가기위해 이중국적인정과 함께 재외국민을 자국민으로 끌어 안고 재외국민의 요구와 이익을 수렴할 수 있는 재외국민규모에 걸 맞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배정 및 선출이 요구된다.


회원:
11
새 글:
0
등록일:
2010.10.12

지 부 연 락 처

뉴욕 지부
회장: 이전구
E-mail :junkoorhee@hanmail.net
Fax : 917-514-1939


이사장: 이 정화
E mail:chungwlee@naver.com
연락처:201-978-8213


감 사 : 민 승기
Email:smin@barscarves.com
Tel: 917-757-0405


수석부회장 : 김 영길
E-mail : bethel70@gmail.com
연락처 : 201-637-7268


부회장 : 정 영식
Email: yskchung@hotmail.com
전화 : 347-538-7760


부회장 : 황 미광
Email:hamikwang@gmail.com
전화:


의료위원장:Dr.설흥수PhD
전화: 646-344-2628
E mail: heungssulmd@yahoo.com


특임 위원장: 김 판구/Eugene
Email: ManhattanKim@gmail.com
연락처: 917-282-1666


웹 위원장:유지홍
Email:chihongya@gmail.com
연락처:917-618-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