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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문제 제소를 공식통보했지만 우리 정부는 대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7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이 오늘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내용의 구상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ICJ는 국가 간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1945년 설립된 유엔 기구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이고, 영유권 분쟁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우리가 ICJ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최초 ICJ에 가입할 당시 강제관할권(강제재판권)은 받아들이지 않아, 우리 정부 동의가 없다면 일본 단독으로 제소한다 해도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따라서 일본의 제소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가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유다.
일본 역시 우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은 힘들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구상서 내용 공식 발표와 함께 단독 제소를 강행, 국제사회에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일부 학자들은 일본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독도 문제를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ITLOS는 해양에서 일어난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기구이다. 보통 영토·영해를 둘러싼 분쟁은 ICJ가 담당하며 이외 해상 분쟁은 ITLOS가 맡지만 명확히 구분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학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ITLOS는 ICJ와 달리 일방적인 한쪽의 제소만으로도 소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 정부는 ITLOS에 대해서도 '강제관할권'을 배제한 상태지만 우리 정부의 강제관할권 배제를 무시하고 소송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지않다고 내다본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학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정부 검토 결과로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해당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3번째로, 지난 1954년과 1962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가 모두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