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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新한일어업협정은 매국적인 것이다
독도를 움켜쥔 박정희와 내 준 김대중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1952년 1월 18일 ‘리승만 라인’을 선포하면서 우리 영토로 잘 포함시켜놓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다툼이 김대중 정권 이후에 한일(韓日) 간에 끊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 방위성이 7월 31일 발표한 ‘2012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고 했고, 외교통상부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항의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일본 내무성이 발표한 ‘일본의 2012년판 방위백서’의 본문 내용 첫 페이지인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고, 백서 말미에 첨부된 자위대 소재지를 나타내는 일본 지도상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일본의 ‘2012년판 방위백서’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하자, 한국의 국방부는 “2012년 방위백서에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명백한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 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지속적으로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기를 촉구한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형태의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독도를 우리 영토로 확실히 규정해서 일본과 공해를 설정하지 못한 김대중 정권의 대일(對日) 굴종외교가 낳은 폐해를 이제 절감하고 있다.

‘일본 2012년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표기에 대해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의 2012년도 방위백서에 역사적·지리적·국내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정부는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재차 천명하며, 일본의 어떠한 독도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어조로 일본의 '독도 야욕'을 비난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일본은 김대중 정권과 1998년 11월 28일 체결하고, 1999년 1을 6일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민주당)의 날치기로 통과되고, 1999년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에는 독도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됐고, 일본 방위백서는 2005년부터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규정해왔다.

독도의 역사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자주노선과 김대중의 친일노선을 잘 증거하는 사례이다. 이승만은 1952년 1월 18일 ‘리승만 라인’을 선포하면서 그 안에 독도가 들어가 있고, 일본을 통치한 연합군최고사령부(SCAP)는 1946년 1월 29일 일본정부에 하달한 ‘지시령(SCAPIN) 677호 3항’에서 “일본 영토는 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구 등 4개 주 섬들과 약 1,000개의 주변 작은 섬들로 제한 한다. ‘웃즈로(울릉도)’, ‘리앙쿠트 락스(독도)’, ‘쿠엘파트(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킨다”고 명시했다고 지만원 박사는 지적했다. 이승만은 6.25전쟁 당시에도 일본어선 300여척을 나포할 정도로 독도를 우리 땅으로 지켜냈다. 김대중-노무현-김정일 추종 좌익세력이 이승만을 향해 친일파를 기용한 친일정권이라고 욕을 하지만, 정작 독도를 지켜낸 최고의 정치영웅은 이승만 건국대통령이시다.

그리고 박정희 건설대통령은 1965년 6월 22일 ‘구(舊)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는데, 여기에서도 독도는 우리 땅으로 포함되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에 일본은 돈을 주는 대가로 독도를 거론했지만, 1965년 5월 17일 존슨 대통령은 방미중인 박정희를 만나 한일협정 진척을 축하하면서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라, 공동등대를 설치하라’고 종용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지만원 박사는 지적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장관급 회담을 거절하겠다고 주장하며 독도에 대한 미국의 압력을 거부했고, 미국대사는 “박정희는 그 무엇으로도 독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압력이 통하지 않았음을 본국에 보고(1965년 6월 15일 국무부 문건 364호)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도움이 절실하고 불리한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박정희 건설대통령은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거나 팔아넘기지 않았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과 은행을 주식을 국제금융세력에게 똥값으로 팔아넘긴 희대의 매국노 김대중은 1998년 11월 28일 ‘신(新)한일어업협정’을 일본과 체결하여 독도를 일본에 포기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독도해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한일공유수역으로 규정되고, 이로 인해 대화퇴어장 등에서 조업하던 3,000여척의 어선들이 폐기되면서 동해안 어민들이 시위하며 반발했지만, 당시 김대중은 대통령으로서 오히려 그 폐기된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권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금지시키고 국민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노무현은 2000년 8월 7일 김대중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는 우리 주장만 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발언했다.

2004년 7월 21일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제주도에서 고이즈미 일본총리와 회담하면서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서는 좀 적당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자리에서 재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재론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고, 일본 시사통신은 7월 22일 “일본과 한국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영토문제에서 한국대통령이 일본의 견해를 용인?”이라는 보도를 했다고 지만원 박사는 지적했다. 1999년 당시 국민회의 대변인이었던 정동영은 ‘신한일어업협정’의 국회비준을 촉구하면서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무관한 것인데 한나라당이 독도 수호를 끼워 넣어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등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은 독도에 관해 매국적 행각을 벌였다고 평가된다.

독도는 조선시대에도 용감한 어부인 안용복 장군에 의해 조선의 영토라는 증명을 일본으로부터 받아왔지만, 정작 한국의 문약한 관료들은 일본과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안용복 장군을 죄인으로 취급한 적이 있다. 독도가 우리 영토가 아니면,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동란 와중에 일본의 어선들을 300척이나 나포할 수 있었겠는가? 섬나라 일본이 얼마나 영토욕망이 강하는데,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였는데, 한국이 점령한 것을 방치했겠는가?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본격 등장한 것은 한국의 기업과 은행과 영토를 외세에 팔아먹은 김대중 때문일 것이다.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세운 백영훈 박사는 “김영삼 정권 끝날 때에 국가부채가 160조였는데, 김대중 정권이 끝날 때에 국가부채가 750조가 되었다”며 김대중의 매국행각을 지적했다. 매국노 김대중이 독재분쟁의 원흉이라고 본다.

독도에 관한 조선과 일본의 분쟁은 안용복의 행적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1696년(숙종22년) 안용복은 울릉도에 해산물을 잡어러 갔다가 일본배들을 만났는데, "울릉도는 본래 우리 영토인데, 어찌 감히 국경을 넘어 침범하는가. 너희를 모두 묶어 마땅하다"고 꾸짖자, 일본어부들이 "우리는 본래 松島(于山島, 독도)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를 나왔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마땅히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대답하자, 다시 안용복은 "송도는 곧 우산도인데, 이 역시 우리땅이이다. 너희가 감히 여기에 산다고 하느냐"라고 꾸짖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안용복 등은 백기주(시네마현)로 향해서 울릉우산 양도감세장이라고 자칭하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여, 결국은 도쿠가와 막부 관백으로부터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문서를 받아냈다고 기록되어 있다(守疆祠志, 안용복장군기념사업회, 태화출판사, PP: 155-156).

이 수강사지(守疆祠志)에는 "조선 예조참의 이선부와 일본 대마주 형부대보 평의진 사이에 두 차례 외교서한이 오고 간 후에, 1699년 1월 일본측으로부터 조선측에 조선의 답서를 에도의 막부 장군에게 잘 전달했다는 최후의 확인 공한이 도착하여 외교 절차가 모두 종결되었다"며 "이로써 일본 대마도 도주가 장기주 태수와 결탁하여 조선의 울릉도·우산도를 탈취하려고 시작한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은 1969년(숙종 22년) 1월 도쿠카와 막부 장군이 울릉도 독도가 조선영토이며 일본 어부들의 월경 고기잡이를 금지한다는 재확인 결정에 따라 논쟁을 완전히 종결하였고, 이에 관한 외교문서도 1699년 1월 최종적으로 모두 끝냈던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수강사지, P: 157). 독도는 이미 조선시대에도 우리의 영토였기에, 독도를 우리 영토로 설정한 일본과의 영해협정이 필요할 것 같다. [조영환]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일명 '이승만라인')
독도를 움켜쥔 박정희와 내 준 김대중 (벤허 프리존 논객)
5.16후 박정희는 독도측량 지시했다
박정희 전대통령을 음해하는 무리들은 DJ가 일본에 대폭 양보 한
영해권을 박정희 전대통령에게 덮어 씌운다
<그리운 나라, 박정희>한일협정 대비 영유권 공고화 작업부터
Kwangiel Kim, MD, PhD
shrin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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