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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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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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c.go.kr |
☎82-2-503-0648 FAX82-2-504-5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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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 금지 | ||||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
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
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사례예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내빈이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격려사를 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재외국민에게 저서나 음식물을 제 공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
▶출판기념회에 초청을 받은 내빈이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 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 (주류는 제외함)를 제공하는 행위 는 가능합니다. |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