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각 단체 대표자
제 목 신문광고와 관련한 공명선거 협조 요청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지난 6월 14일자 뉴욕한인언론에 단체명의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광고가 게재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4.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3.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단체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거운동기간(2012.11.27~12.18)전에 신문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위반행위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밝혀지면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할수 있고,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5. 귀 단체에서도 위와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제18대 대통령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1부.끝.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시행 뉴욕총영사관재외위원회-32 (2012.7.9)
우 10022 460 Park Ave. 6th Fl. New York, NY / http://www.koreanconsula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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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조 문
「공직선거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374호, 2012.2.29, 일부개정]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 ⑥ (생
략)
⑦ 제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5>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
는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이하 "여권발급등"이라 한다)을
제한하거나
반납(이하 "제한등"이라 한다)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
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2.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때
에는
그 요청사유, 제한기간 또는 반납 후의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등
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서
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중이라도
요
청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해제하여
줄 것을
외
교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붙임]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여권발급등의 제한등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의 절차, 반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권의 효력상실과 회
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여권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29]
[종전 제218조의30은 제218조의34로 이동 <2012.2.29>]
제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
다. 다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장
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29]
[종전 제218조의31은 제218조의35로 이동 <2012.2.29>]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
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
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③ 삭제 <2010.1.25>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9.2.12, 2010.1.25>
1. ~ 19. (생 략)
20. 제218조의14제1항·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
거운동을 한 자
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