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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52.23.31) 조회 수 3382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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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남가주위원회’출범

이용태 초대회장 선출
입력일자: 2011-05-04 (수)  
내년 재외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해외 지지 기반 조직인 ‘한나라 남가주위원회’가 3일 LA에서 출범했다

이날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는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 조진형 위원장을 비롯, 200여명의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참석해 이용태 준비
위원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용태 회장은 “한나라 남가주위원회는 남가주 지역 회원들과 함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며 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현행 선거법상 투표소가 공관으로 한정될 경우 5% 미만의 유권자만이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참정권 실천연합회와 함께 인터넷 투표 및 투표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한국에서 온 조진형 위원장은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시점에서 많은 재외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해야 정부가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부탁했다.


<김철수 기자>


  ▲ 3일 열린 한나라 남가주위원회 출범식에서 조진형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오른쪽 두 번째)과 이용태 회장(맨 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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