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52.28.152) 조회 수 343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재외 사전 선거운동 혐의, 최경희 의원 고발

예상 대선 후보 지지광고 실은 한인도 자제 요청
입력일자: 2011-06-15 (수)  
미국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이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지난달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인단체 주관 행사에 참석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을 14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달 10일 LA에 위치한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열린 미주동포참정권실천연합 주관 재외선거 궐기대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을 지지해 달라. 한나라당을 도와달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이지만 관련자의 진술이 불일치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한 지난달 19일 미주 한국일보에 제18대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미국 시민권자 성모(64)씨에게 법률 위반 행위 자제요청을 했다. 성씨는 신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선관위는 앞으로 위반행위 재발 시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 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외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및 제11조(입국의 금지 등)에 따라 외국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 대한민국 국민은 귀국 시 사법조치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고국 방문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함현일 기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312 Eugene 2012.03.31 15768
공지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202 관리자 2011.06.21 13583
90 2012년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일정 214 eugene 2011.10.31 6984
89 2012년 총선 재외 선거 투표 종합 185 관리자 2012.04.21 8963
88 20대 재외선거 투표 합시다 --3.30 일 시작- 관리자 2016.03.30 573
87 4월 11일 총선 재외선거 주요 일정 159 관리자 2012.02.17 8423
86 65세 이상 복수 국적법 개정 3 87 david 2011.07.11 4711
85 9월부터 해외동포에게 F- 4 발급욘건 대폭 완화 관리자 2013.08.27 3413
84 <인터뷰>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 서 병 수 의원 167 david 2011.10.16 4105
83 LA 총영사관, 선거준비 착수 192 david 2011.09.18 4991
82 USA 거주 한국인 인구 2011 외교부 집계 162 관리자 2012.06.28 8720
81 “우편·온라인 등록제 재외선거 도입 검토” 139 david 2011.10.11 8049
80 공직선거법- 218조 - 뉴욕 선거관 제공 126 관리자 2012.07.14 7178
79 국내거소신고증 5 203 sunny 2011.08.31 7997
78 김두관 대선후보 후원단체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 - 선거법위반 84 관리자 2012.07.07 6268
77 남가주 한나라 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내용이 선거법 위반 136 관리자 2011.06.21 3914
76 내년 총선 재외투표 일정 136 file 관리자 2011.11.08 4416
75 등록 저조 원인 분석 및 대책 151 관리자 2012.02.17 6765
74 미국내 지역별 재외국민 유권자 현황 97 eugene 2011.11.10 7902
73 미주 선거법 위반 광고의 수사진행 125 관리자 2012.01.25 7229
72 복수국적 전 연령대로 확대해야 96 david 2011.08.09 59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COPYRIGHT 2017 PGH.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LOJE Corp.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