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183.208.104) 조회 수 34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재외동포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 하여 만 60세 이상 모든 외국국적 재외동포에게 재외동포(F-4)비자가 발급 한다고 27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현행 만 60세 이상인 경우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F-4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제도를 완화해 만 60세가 넘은 외국국적 재외동포라면 누구나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현행 3억원 이상 투자해야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동포 용 F-4 비자의 발급되는 요건도 완화해 앞으로는 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2억원 이상만 투자해도 F-4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F-4비자는  3년에 한 번씩 기간 연장만 받으면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왕래가 자유로워 조선족동포들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동포들에게 F-4비자를 주고, 지난 7월부터는 전공이 이공계나 문과 등에 상관없이 국내외에서 2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F-4비자는 단순노무직에서 일할 수 없는 제한조항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국내 고용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동포들에게 F-4비자를 부여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 No Image notice by Eugene 2012/03/31 by Eugene
    Views 15768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2.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3. No Image 30Mar
    by 관리자
    2016/03/30 by 관리자
    Views 573 

    20대 재외선거 투표 합시다 --3.30 일 시작-

  4. No Image 19May
    by david
    2014/05/19 by david
    Views 955 

    우리가 꼭 통일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5. No Image 16May
    by 관리자
    2014/05/16 by 관리자
    Views 1175 

    지방 자치제장 선거 관련 법 -- 진 승엽 서기관 답변

  6. 조의 : 이광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타계

  7. No Image 28Oct
    by 관리자
    2013/10/28 by 관리자
    Views 2321 

    재외동포청’ 이번엔 설립되나

  8. No Image 27Aug
    by 관리자
    2013/08/27 by 관리자
    Views 3413 

    9월부터 해외동포에게 F- 4 발급욘건 대폭 완화

  9. No Image 14Jul
    by 관리자
    2012/07/14 by 관리자
    Views 7178 

    공직선거법- 218조 - 뉴욕 선거관 제공

  10. No Image 07Jul
    by 관리자
    2012/07/07 by 관리자
    Views 6063 

    새누리당 -우편등록·우편투표 제안

  11. No Image 07Jul
    by 관리자
    2012/07/07 by 관리자
    Views 6268 

    김두관 대선후보 후원단체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 - 선거법위반

  12. No Image 01Jul
    by 관리자
    2012/07/01 by 관리자
    Views 7709 

    재외국민 협력 위원회(새누리당) 당규

  13. No Image 28Jun
    by 관리자
    2012/06/28 by 관리자
    Views 8720 

    USA 거주 한국인 인구 2011 외교부 집계

  14. No Image 28Jun
    by 관리자
    2012/06/28 by 관리자
    Views 7444 

    재외선거 우편등록 년내 개정이 불투명

  15. No Image 23Jun
    by 관리자
    2012/06/23 by 관리자
    Views 6097 

    여야 우편등록 합의

  16. No Image 21Apr
    by 관리자
    2012/04/21 by 관리자
    Views 8963 

    2012년 총선 재외 선거 투표 종합

  17. No Image 17Feb
    by 관리자
    2012/02/17 by 관리자
    Views 6765 

    등록 저조 원인 분석 및 대책

  18. No Image 17Feb
    by 관리자
    2012/02/17 by 관리자
    Views 9400 

    재외선거 우편등록 및 등록기간영장 추진- 새누리당

  19. 4월 11일 총선 재외선거 주요 일정

  20. No Image 17Feb
    by 관리자
    2012/02/17 by 관리자
    Views 9680 

    재외선거등록 실적 -LA 및 주요도시

  21. 미국내 지역별 재외국민 유권자 현황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COPYRIGHT 2017 PGH.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LOJE Corp.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