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재외국민이 선거인 신청을 할 때 여권과 비자, 장기체류증 등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사본을 제출하면서, 원본도 보여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외국민 투표 시간도 오전 10시 ~~ 오후 8시로 2시간 앞당겨졌다.
하지만,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선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쟁점이 되고 있는, 국내 거소 신고인의 선거권 제한은정치개혁특위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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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달라스 민주연합 발족
미주 선거법 위반 광고의 수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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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 선거기간중 활동시 유의사항
“우편·온라인 등록제 재외선거 도입 검토”
국내거소신고증
복수국적 전 연령대로 확대해야
65세 이상 복수 국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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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외선거운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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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 서 병 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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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이나 온라인 투표자 등록 검토 중-김황식 국무총리
재외국민 신분확인 강화 법안 통과
정몽준 의원 홈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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