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방법, 투표소에서의 진행되는 순서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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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재외국민 투표방법, 투표소에서의 진행되는 순서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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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선거 앞두고 달라스 민주연합 발족
복수국적 취득 후 달라지는 것은?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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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선거운동 조직 논란
남가주 한나라 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내용이 선거법 위반
최경희 의원 LA 에서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최경희 의원 LA 에서 선거법 위반 -고발
정당의 해외지부 또는 유사한 조직의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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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남가주위원회’출범
한국국회의원 동포간담회 “총영사관이 주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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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국회의원 동포간담회’ 주선 않는다
재외선거 안내(48)재외 투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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