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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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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선거운동 첫 처벌 사례될지 주목

‘미국식 사전선거운동’ 최경희 의원 수사착수
입력일자: 2011-06-18 (토)  
한국의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지난 5월 미국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최경희(64) 의원<본보 6월16일자 A1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처음으로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국외 불법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대검은 내년 재외국민 선거사범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맡기로 선거법 개정이 추진되는 점을 감안, 중앙지법에 대응하는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맡겼다.

최 의원은 지난 5월10일 LA에서 `미주동포 참정권실천연합'이 주관한 재외선거 관련 궐기대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제254조 위반)를 받고 있다.최 의원은 선관위 조사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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