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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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하는 행위 금지 | ||||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문서,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첩부, 배부, 상영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3조)
※ 인쇄물 관련 할 수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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