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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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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6. 2.

1

www.nec.go.kr

82-2-503-0648

FAX 82-2-504-5350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한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없으며,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관련법

대 상

비고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미성년자(19 미만인 )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대표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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