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
| |||
제공일자 |
총 1면 |
www.nec.go.kr |
☎82-2-503-0648 FAX82-2-504-5350 | |
|
|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불법 시설물 설치 금지 | ||||
◉ 누구든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이나 선전탑 등 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표찰 기타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고,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0조)
※ 시설물 설치 관련 판례 및 질의회답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재외선거 안내(30) - 광고물,시설설치 금지
재외선거 안내(29) - 기부행위 위반사례
재외선거 안내(28) - 기부행위 금지
재외선거 안내(25) - [선거운동 ] 의 정의
재외선거 안내(24) - 선거운동 허용기간
재외선거 안내(22) - 선거운동 제한 및 처벌 법
재외선거 안내(21) - 선거운동 방법
재외선거 안내( 20) - 선거운동을 할수없는 자( 시민권자)
재외선거안내(19) - 무효/유효투표 판단기준
재외선거안내(6)-재외투표소의 투표 관리
재외선거제도 안내문 4회 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OPYRIGHT 2017 PGH.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LOJE Co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