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
| ||
제공일자 |
총 1면 |
www.nec.go.kr |
☎82-2-503-0648 FAX82-2-504-5350 |
기부행위는 주는 행위 외에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
◉ 재외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선거에서 금품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주는 행위」뿐 만 아니라 「받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금지대상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한 자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을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 또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3,000만원 상한)의 과태료 부과(공직선거법 제261조⑥)
※ 금지대상자 : 후보자(예정자)나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정당, 정당의 대표자, 국회의원,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자 등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법원 판례
COPYRIGHT 2017 PGH.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LOJE Corp.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312
Eugene 2012.03.31 15768
공지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202
관리자 2011.06.21 13583
11
재외선거 안내(30) - 광고물,시설설치 금지
관리자 2010.09.21 2486
10
재외선거 안내(29) - 기부행위 위반사례
33
관리자 2010.09.21 3179
»
재외선거 안내(28) - 기부행위 금지
62
관리자 2010.09.21 2978
8
재외선거 안내(25) - [선거운동 ] 의 정의
40
관리자 2010.09.21 2799
7
재외선거 안내(24) - 선거운동 허용기간
관리자 2010.09.21 2500
6
재외선거 안내(22) - 선거운동 제한 및 처벌 법
관리자 2010.09.21 2663
5
재외선거 안내(21) - 선거운동 방법
82
관리자 2010.09.21 4416
4
재외선거 안내( 20) - 선거운동을 할수없는 자( 시민권자)
12
관리자 2010.09.21 2804
3
재외선거안내(19) - 무효/유효투표 판단기준
49
관리자 2010.09.21 3877
2
재외선거안내(6)-재외투표소의 투표 관리
1
관리자 2010.09.21 2831
1
재외선거제도 안내문 4회 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6
관리자 2010.09.08 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