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
제공일자 2010. 8. 11.
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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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503-0648
FAX82-2-504-5350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불법 시설물 설치 금지
◉ 누구든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이나 선전탑 등 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 ․ 풍선 ․ 간판 ․ 현수막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 진열 ․ 게시 ․ 배부할 수 없습니다 . 또한 , 표찰 기타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고 ,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 ) 를 상징하는 인형 ․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 판매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90조 )
※ 시설물 설치 관련 판례 및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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