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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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312 | Eugene | 2012.03.31 | 15768 |
공지 |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202 | 관리자 | 2011.06.21 | 13583 |
11 | 재외선거 안내(30) - 광고물,시설설치 금지 | 관리자 | 2010.09.21 | 2486 |
10 | 재외선거 안내(29) - 기부행위 위반사례 33 | 관리자 | 2010.09.21 | 3179 |
9 | 재외선거 안내(28) - 기부행위 금지 62 | 관리자 | 2010.09.21 | 2978 |
8 | 재외선거 안내(25) - [선거운동 ] 의 정의 40 | 관리자 | 2010.09.21 | 2799 |
7 | 재외선거 안내(24) - 선거운동 허용기간 | 관리자 | 2010.09.21 | 2500 |
6 | 재외선거 안내(22) - 선거운동 제한 및 처벌 법 | 관리자 | 2010.09.21 | 2663 |
5 | 재외선거 안내(21) - 선거운동 방법 82 | 관리자 | 2010.09.21 | 4416 |
4 | 재외선거 안내( 20) - 선거운동을 할수없는 자( 시민권자) 12 | 관리자 | 2010.09.21 | 2804 |
3 | 재외선거안내(19) - 무효/유효투표 판단기준 49 | 관리자 | 2010.09.21 | 3877 |
2 | 재외선거안내(6)-재외투표소의 투표 관리 1 | 관리자 | 2010.09.21 | 2831 |
1 | 재외선거제도 안내문 4회 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6 | 관리자 | 2010.09.08 | 3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