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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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하는 행위 금지 | ||||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문서,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첩부, 배부, 상영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3조)
※ 인쇄물 관련 할 수 없는 행위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재외선거제도 안내문 4회 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안내(6)-재외투표소의 투표 관리
재외선거안내(19) - 무효/유효투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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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안내(21) - 선거운동 방법
재외선거 안내(22) - 선거운동 제한 및 처벌 법
재외선거 안내(24) - 선거운동 허용기간
재외선거 안내(25) - [선거운동 ] 의 정의
재외선거 안내(28) - 기부행위 금지
재외선거 안내(29) - 기부행위 위반사례
재외선거 안내(30) - 광고물,시설설치 금지
재외선거 안내(31) - 인쇄물 게시,배포 금지
재외선거 안내(32)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금지
재외선거 안내(33) - 정당의 국외 별도조직 금지
재외선거 안내(34) - 사조직(산악회,향우회 등) 설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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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안내문(35회) 선거사무소 또는 유시기관설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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