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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1. No Image notice by Eugene 2012/03/31 by Eu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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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2.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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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9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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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 선거운동안내(37) TWITTER 로 선거운동 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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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9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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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안내(38)여론조사 방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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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9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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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안내(39)불리한 특정기사 확대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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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9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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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안내(40)-정치자금 기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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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9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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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안내(41) 재외국민 정치자금 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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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9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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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안내(42)-법인, 단체 정치자금 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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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9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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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투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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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9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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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안내(43)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해야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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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안내(43)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해야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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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안내(44) 재외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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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9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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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안내(45)선거인 등록 해야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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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9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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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안내(46)재외선거인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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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9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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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안내(48)재외 투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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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26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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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9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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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0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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