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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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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9. 1.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대한민국 정당은 국외에 별도의 조직을 둘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당은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정당법」제3조에 따라 수도인 서울에 중앙당을,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시•도당을 둘 수 있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 ••동에 한하여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국외에 별도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없으며, 하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후원하는 재외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선거법」 및 「정당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정당법 제22)

 

[자발적 당원모임의 명칭 관련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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