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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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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온라인 등록제 재외선거 도입 검토”

김황식 총리 발언 주목
입력일자: 2011-10-11 (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거참여 편의를 위해 선거인 등록을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시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내년총선과 대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우편 및 온라인 선거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김 총리는 “우편등록도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온라인 등록의 경우는 보안상 문제가있기 때문에 보안문제 해결을 전제로한다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참석한 의원들도 현행 투표소가 공관으로 한정될경우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어렵기 때문에 투표등록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영희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입법취지에 맞게 보다 많은 재외국민들이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으며 이성헌의원(한나라당)도 “사실상 투표할 수없게 만들어놓은 제도를 고쳐야 되지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재외국민들이 우롱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현실적인 여건을준비해 많은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정개특위가 진행한 공직선거법 소위원회 심의에서는 우편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인 등록이 도입될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선거권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부정선거를 막을 방지책이 없어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향후 실제 법제화 추진이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재외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신분증 범위를 여권 외에 주민등록증,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편등록을 시행할 경우 선거권 유무가 확인이 되지않는 등 우편등록 제도의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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