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재외국민 선거에서 복수국적자의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재외국민이 선거인 신청을 할 때 여권과 비자, 장기체류증 등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사본을 제출하면서, 원본도 보여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외국민 투표 시간도 오전 10시 ~~ 오후 8시로 2시간 앞당겨졌다.
하지만,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선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쟁점이 되고 있는, 국내 거소 신고인의 선거권 제한은정치개혁특위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재외국민이 선거인 신청을 할 때 여권과 비자, 장기체류증 등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사본을 제출하면서, 원본도 보여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외국민 투표 시간도 오전 10시 ~~ 오후 8시로 2시간 앞당겨졌다.
하지만,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선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쟁점이 되고 있는, 국내 거소 신고인의 선거권 제한은정치개혁특위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