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113.46.80) 조회 수 298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8. 25.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

  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

※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사례예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내빈이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격려사를

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재외국민에게 저서나 음식물을 제

공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출판기념회에 초청을 받은 내빈이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

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

(주류는 제외함)를 제공하는 행위

는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312 Eugene 2012.03.31 15768
공지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202 관리자 2011.06.21 13583
31 재외선거안내(45)선거인 등록 해야 투표 32 관리자 2010.12.19 2501
30 재외선거 안내(44) 재외 선거관리 2 관리자 2010.12.19 2393
29 재외선거 안내(43)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해야 투표 2 관리자 2010.12.19 2464
28 재외선거 안내(43)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해야 투표 2 관리자 2010.12.19 2954
27 재외선거 투표 안내 1 관리자 2010.12.19 2701
26 재외선거 안내(42)-법인, 단체 정치자금 기부 금지 2 관리자 2010.12.19 2633
25 재외선거 안내(41) 재외국민 정치자금 기부 금지 관리자 2010.12.19 2310
24 재외선거 안내(40)-정치자금 기부 방법 40 file 관리자 2010.12.19 2822
23 재외선거 안내(39)불리한 특정기사 확대 배포 금지 120 관리자 2010.12.19 3800
22 재외선거 안내(38)여론조사 방법 제한 관리자 2010.12.19 2425
21 재외 선거운동안내(37) TWITTER 로 선거운동 가능기간 10 관리자 2010.12.19 3008
20 선거운동 사례 (36) UCC 사용 선거운동 금지기간 35 관리자 2010.12.19 2462
19 재외선거안내문(35회) 선거사무소 또는 유시기관설치금지 file 관리자 2010.12.19 2854
18 재외국민 선거 -우편·인터넷 등록 허용 추진 61 관리자 2010.10.19 2979
17 재외선거운동 안내 전문 - 중앙선거관리위 EBOOK 107 관리자 2010.10.19 3444
16 재외선거운동 안내 e book link 54 관리자 2010.10.09 2777
15 재외선거 안내(34) - 사조직(산악회,향우회 등) 설립금지 65 file 관리자 2010.09.21 3345
14 재외선거 안내(33) - 정당의 국외 별도조직 금지 30 file 관리자 2010.09.21 2692
» 재외선거 안내(32)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금지 15 file 관리자 2010.09.21 2981
12 재외선거 안내(31) - 인쇄물 게시,배포 금지 20 file 관리자 2010.09.21 25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COPYRIGHT 2017 PGH.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LOJE Corp.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