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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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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9. 29.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트위터(twitter)"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트위터(twitter)"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follower)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트위터(twitter)"란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와 미니홈페이지의 '친구맺기' 기능, 메신저 기능을 한데 모아놓은 시스템으로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고 컴퓨터•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일종의 SNS(Social Network Service)입니다.

 

※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선거운동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누구든지 후보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

   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오픈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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