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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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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11. 3.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공천헌금, 당비대납, 단체자금 기부 등 금지-

 

정당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나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정치자금은 대가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정치자금의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서는 국내와 국외를 불문하고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31) 또한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나 입당 등 조건을 전제로 하여 정치자금을 주고 받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32)

[정치자금법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자금 기부행위]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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