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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2010.12.19 14:25

재외선거 투표 안내

(*.108.104.149) 조회 수 2701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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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이것만은 꼭!
- Q&A로 알아봅시다 -
제공일자 2010. 12. 15. 총 1면 http://ok.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재외선거 투표와 개표
절차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재외선거인이나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 등을
가지고 공관이나 공관대체시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여야 하며, 기표된
재외투표지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져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 개표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용지 등을 작성하여
선거일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발송합니다. 이때, 투표용지가
정확하게 송부되도록 신청․신고서에 국외 거소를 올바르게
기재하셔야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이내의 재외투표소
운영기간과 재외투표소 명칭․소재지를 결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재외선거인이나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공관이나 공관대체시설에 설치한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투표가 이뤄지면 재외투표관리관
(공관장)은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재외투표지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냅니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에 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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