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이것만은 꼭!
- Q&A로 알아봅시다 -
제공일자 2010. 11. 24. 총 1면 http://ok.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와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 주세요?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대상자와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재외국민 여러분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거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이며,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입니다.
이 둘은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다른데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
대표국회의원선거에 투표 할 수 있고,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뿐만 아니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도 투표
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2010.12.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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