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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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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등록 미미는 홍보부족 때문”
정치법학硏 박상철 이사장, 한민족비전’서 주장
[0호] 2012년 01월 16일 (월) 09:40:21 이현아 기자 yomikako@hanmail.net
오는 4월 실시되는 19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재외선거 유권자의 선거등록률이 2%대로 저조한 가운데 재외선거 홍보부족이 재외유권자들의 인지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박상철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발간된 ‘한민족비전’ 제 2호에 게재한 ‘재외선거의 올바른 이해와 대책-재외선거제도의 개선방향 제시’(이하 재외선거 대책)를 통해 “현재 재외선거등록 신고절차 인지도가 낮은 것은 재외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법개정이 2009년 2월에 이루어져 얼마 경과되지 않았고, 재외선거제도 홍보를 위한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홍보를 실시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박 이사장은 ‘재외선거 대책’에서 2009년 9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13일까지 약 1년여에 걸쳐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관할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자료를 근거로 2012년 실시되는 재외선거에 대한 동포들의 인식과 문제점 등을 제시했다.

611명의 응답자가 참여한 이 설문자료는 재외선거에 대한 인지도부터, 선거에 참여할 경우 후보자 선택기준까지 포괄적인 선과 관련 질문들을 담고 있다.

박 이사장은 이 자료에서 “재외선거 사전등록·신청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8.8%만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을 뿐, 81.2%가 “잘 모른다”고 답한 점을 들어 “투표참여의향과 교차분석하면 재외선거등록·신고절차 인지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나는데 향후 재외선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설문에서 “2012년 재외선거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63.7%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이사장은 “선거에 기권하겠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기권사유를 질문한 결과 △복잡한 선거절차나 방법(19.5%) △후보자·정당선택 어려움(16.4%) △바쁜 일상생활(15.3%) △투표소까지의 교통불편(8.7%) 등의 이유보다 △한국정치에 대한 불안과 무관심(40.1%)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사실상 재외선거가 절차상 어려움이나 불편함 때문에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유권자들이 오히려 무관심과 불안을 이유로 선거 기권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눈길을 끈다.

박 이사장은 “재외선거에 대한 재외유권자의 의식과 태도를 분석한 결과 재외국민에게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정치교육을 충분히 받게 한다면 재외선거를 계기로 동포사회의 시민사회로의 전환과 자발적인 공명선거운동의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민족비전'은 한민족경제비전연구소가 분기별로 발행하는 한국문제 전문 시사지다. 구독문의는 이메일(tofa50@hotmail.com)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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