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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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불법 시설물 설치 금지 | ||||
◉ 누구든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이나 선전탑 등 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표찰 기타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고,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0조)
※ 시설물 설치 관련 판례 및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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