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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1. No Image notice by Eugene 2012/03/31 by Eu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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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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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안내(22) - 선거운동 제한 및 처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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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안내(33) - 정당의 국외 별도조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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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투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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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이나 온라인 투표자 등록 검토 중-김황식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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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남가주 위원회 선거법 위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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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운동 안내 e book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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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21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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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안내(25) - [선거운동 ] 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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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안내( 20) - 선거운동을 할수없는 자( 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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