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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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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이것만은 꼭!

- Q&A로 알아봅시다 -

1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관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재외투표관리관을 상시적으로 두어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외국에서 실시되는 선거이므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모든 재외공관(분관 또는 출장소 포함)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상시적으로 재외투표관리관을 두는데, 해당 공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재외투표관리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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