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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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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당' 만 빼면 되나…정당 후원단체 논란

[LA중앙일보]

정당법상 해외지부 금지에 '한나라 남가주위원회' 등 "자생적" 주장
"지지발언 하면 문제소지"

내년 재외선거를 앞두고 미주 한인사회에 한국 주요 정당 관련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결성되고 있어 향후 이들의 활동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본격적으로 선거일정이 시작되면 이들 단체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밤 LA에서 결성대회를 연 '한나라 남가주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벌써 논란이 되고 있다. 회칙이나 관련 당사자들은 '자발적' 정책 후원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해외 하부조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직명에 한나라당의 '당'이라는 글자만 뺐다고 해서 공식조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진형 의원이 주빈으로 참석했다.

한나라당 측은 그러나 현재 정당법상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의 공식 조직도 해외에 설립할 수 없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한나라 남가주위원회'는 한나라당의 정책에 동조하고 지지 후원하는 남가주 한인 동포들의 '자생적'인 단체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에 파견 나와 있는 중앙선관위의 정철교 재외선거관은 "일단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다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발언이나 지지호소 등은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 남가주위원회의 이용태 초대 위원장은 이날 결성대회에서 "(한나라 남가주위원회는)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무조건 대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재 전체 회원이 400명 정도지만 몇 만 명은 되어야 한다"며 회원 확보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다.

기사입력: 05.04.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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