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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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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100만… 대선도 좌지우지

■기획 시리즈- 막 오르는 재외선거 시대 1.유권자 현황과 절차
입력일자: 2011-11-10 (목)  
뉴욕총영사관 관할 18만명 … 13일부터 유권자 등록, 내년 3월28일부터 3일간 투표 대한민국 헌정 사상 미국을 비롯한 해외 한인들이 한국의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국민선거가 오는 13일 선거인(유권자) 등록 시작을 기점으로 마침내 역사적인 막이 오른다.

미국내 재외선거 유권자수는 영주권자는 물론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장촵단기 체류자 등을 합쳐 108만2,708명(지난 7월 기준)으로 100만 명을 훌쩍 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선 결과를 감안하면 이같은 미국 내 재외선거 유권자수는 대선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보팅 파워’가 재미 한인사회에 부여됐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미주 한인이민사와 한인 정치력 신장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재외선거의 현황과 상세 절차, 이슈와 과제 등을 심층 기획 시리즈로 진단해 본다.

■글 싣는 순서
1.유권자 현황과 절차
2.투표 참여가 관건이다
3.참정권 이슈와 과제

■유권자 얼마나 되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전 세계 19세 이상 재외국민 유권자수는 총 279만6,003명으로 미국에만 이중 108만2,708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등 뉴욕 총영사관 관할 유권자수는 영주권자 5만2,500명과 유학생 및 주재원 등 일시체류자를 지칭하는 국외부재자 12만8,900명을 합쳐 총 18만1,400명으로 집계,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24만7,07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지역이 12만7,127명이었으며, 이어 휴스턴 11만700명, 샌프란시스코 10만4,649명, 시카고 10만27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등록은 3개월간, 투표는 6일간
재외선거 참여의 첫 단계인 유권자 등록은 오는 13일(일요일)부터 2011년 2월11일(토요일)까지 91일간 실시된다. 유권자 등록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각 지역 재외공관에서 이뤄지며 등록 첫날과 마지막 날은 휴일이지만 총영사관 등록 창구가 문을 열고 유권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인 등록이 끝나면 중앙선관위와 한국의 각 구·시·군장은 3월2일까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를 작성하게 되며 3월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12일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이어 내년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6일 동안 뉴욕총영사관 등 공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실시되며 투표용지는 투표소 현장에서 교부받는다.재외선거 개표는 한국시간으로 4월11일 오후 6시부터 각 구·시·군 선관위에서 실시된다.

■선거등록 방법과 절차는
재외선거권은 크게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과 국외여행자, 유학생, 지상사직원, 주재원 등 한국내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돼 있는 ‘국외부재자’로 구분된다.재외선거유권자등록 때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등록절차와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
가 필요하다.

재외선거인은 등록신청 기간에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신청은 할 수 없다. 미국 내에서는 여권 사본과 영주권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되 유효한 여권 원본과 영주권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원본을 제시하지 않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접수되지 않는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등록신고서 공란에 모든 정보를 기입한 뒤 여권사본을 첨부해 공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뉴욕 총영사관의 경우 13일부터 맨하탄 파크애비뉴에 위치한 민원실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 구비서류와 적격여부를 검토한 뒤 선거권 여부가 확인된 사람에 한해 재외선거등록상황실로 올라가 전산시스템에 의한 유권자 등록 접수를 하게 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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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뉴욕    김노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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