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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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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 상관없이 등록·투표 가능” 유효 여권 꼭 제시해야

입력일자: 2011-11-10 (목)  
내년 4월 재외선거를 위한 유권자등록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되지만 여전히 한인들은 유권자 등록 절차와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유권자 등록 관련 규정을 정리했다.

-투표는 반드시 관할 공관에서만 가능한가.
▲아니다.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세계 어느 공관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도 세계 어느 공관에서나 할 수 있으나 재외선거인의 경우 유효한 여권 원본과 영주권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의 경우 우편 접수때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한 접수도 가능한가.
▲국외부재자의 경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재외공관에 신고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잇달아 실시되는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각각 해야 하는가.
▲현행 선거법상 국외부재자의 선거등록은 우편으로 가능하나 재외선거인의 경우는 선거등록과 투표를 위해 공관을 직접 방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내년 총선과 대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공관을 4번 방문해야 한다.

-여권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선거 참여가 가능한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단, 재외선거인이나 국외부재자 등록 신청·신고 때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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