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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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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4일 뉴욕 중앙일보  종합판 4면에 전면광고를 개제하여 "김두관 경남지사를 대통령후보로 지지한다"고 선전한 [뉴욕 아름다움

세상]으로 지칭한 단체가 선거법( 제 218조 14 -7 항 : 국외선거운동방법에 관한 특례,  제254 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 255조 : 부정선거운동죄)을 위반한 혐의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수사의뢰에 따라 대검찰청이 수사에 나셨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미국 현지의 재외선거관이 확인·조사를 했으나 광고 계약자의 신원 확인 과 광고에 관하여 미국 시민권자의  협조 기피로 계속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수사의뢰 조치를 한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7항'의 규정은  "  단체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신문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밝혀지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반자의 여권 반납 명령 요청 여부와,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8조의31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 대상자로 통보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 한다.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현지의 언론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한인단체나 언론사를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사법적 조치와 함께 입국제한·여권 반납명령 등 행정적 조치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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