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113.46.80) 조회 수 297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7. 28.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기부행위는 주는 행위 외에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재외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선거에서 금품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주는 행위」뿐 만 아니라 「받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금지대상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한 자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을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 또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3,000만원 상한)의 과태료 부과(공직선거법 제261조⑥)

금지대상자 : 후보자(예정자)나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정당, 정당의 대표자, 국회의원,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자 등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법원 판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312 Eugene 2012.03.31 15768
공지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202 관리자 2011.06.21 13583
51 재외선거 안내(48)재외 투표 절차 131 관리자 2010.12.19 3047
50 복수국적 취득 후 달라지는 것은? 14 관리자 2011.07.21 3064
49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4 관리자 2011.06.21 3107
48 정몽준 의원 홈피에서 42 김가이버 2011.07.25 3172
47 재외선거 안내(29) - 기부행위 위반사례 33 file 관리자 2010.09.21 3179
46 재외선거 안내(34) - 사조직(산악회,향우회 등) 설립금지 65 file 관리자 2010.09.21 3345
45 한나라 남가주위원회’출범 113 관리자 2011.05.09 3382
44 9월부터 해외동포에게 F- 4 발급욘건 대폭 완화 관리자 2013.08.27 3413
43 최경희 의원 LA 에서 선거법 위반 -고발 2 관리자 2011.06.21 3434
42 재외선거운동 안내 전문 - 중앙선거관리위 EBOOK 107 관리자 2010.10.19 3444
41 재외선거제도 안내문 4회 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6 file 관리자 2010.09.08 3605
40 편법 선거운동 조직 논란 63 관리자 2011.06.21 3644
39 재외선거 안내(39)불리한 특정기사 확대 배포 금지 120 관리자 2010.12.19 3800
38 재외선거안내(19) - 무효/유효투표 판단기준 49 file 관리자 2010.09.21 3877
37 한나라 지도부,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 앞두고 11일 방미 115 david 2011.11.03 3897
36 남가주 한나라 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내용이 선거법 위반 136 관리자 2011.06.21 3914
35 선거 앞두고 달라스 민주연합 발족 155 관리자 2011.07.21 3929
34 <인터뷰>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 서 병 수 의원 167 david 2011.10.16 4105
33 최경희 의원 LA 에서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81 관리자 2011.06.21 4200
32 재외국민 신분확인 강화 법안 통과 150 관리자 2011.09.13 43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