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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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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6. 16.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대한민국 밖에서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고, 문자(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과 말로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국외선거운동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후보자나 그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면 같은 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 251(후보자비방죄) 및 제255(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선거운동 정보 전송 시 주의사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됨.

▶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 제외. 이하 같음)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음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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