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113.46.80) 조회 수 279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7. 7.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는 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이란 자신이 당선되기 위한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운동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 , 특정 후보자의 당선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합니다.

☞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음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계모임초상집 등에서 선거에 관한 얘기가 화제로 떠올려졌을 때 그 화제에 끼어들어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 등의 얘기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

정치적 주장과 정책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활동, 정당의 당세 확장을 위한 정상적 활동, 정책의 보급선전을 위한 활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312 Eugene 2012.03.31 15768
공지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202 관리자 2011.06.21 13583
89 재외선거등록 실적 -LA 및 주요도시 121 관리자 2012.02.17 9680
88 재외선거 우편등록 및 등록기간영장 추진- 새누리당 180 관리자 2012.02.17 9400
87 2012년 총선 재외 선거 투표 종합 185 관리자 2012.04.21 8963
86 USA 거주 한국인 인구 2011 외교부 집계 162 관리자 2012.06.28 8720
85 4월 11일 총선 재외선거 주요 일정 159 관리자 2012.02.17 8423
84 재외국민투표 선거기간중 활동시 유의사항 186 Eugene 2012.01.12 8171
83 “우편·온라인 등록제 재외선거 도입 검토” 139 david 2011.10.11 8049
82 국내거소신고증 5 203 sunny 2011.08.31 7997
81 미국내 지역별 재외국민 유권자 현황 97 eugene 2011.11.10 7902
80 재외국민 협력 위원회(새누리당) 당규 150 관리자 2012.07.01 7709
79 재외선거 우편등록 년내 개정이 불투명 132 관리자 2012.06.28 7444
78 미주 선거법 위반 광고의 수사진행 125 관리자 2012.01.25 7229
77 공직선거법- 218조 - 뉴욕 선거관 제공 126 관리자 2012.07.14 7178
76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방법과 선거절차 179 file Eugene 2011.11.14 7031
75 선거 앞두고 달라스 민주연합 발족 136 관리자 2011.07.21 7001
74 2012년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일정 214 eugene 2011.10.31 6984
73 등록 저조 원인 분석 및 대책 151 관리자 2012.02.17 6765
72 재외선거 등록 미미는 홍보부족 때문” 148 관리자 2012.01.25 66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COPYRIGHT 2017 PGH.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LOJE Corp.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