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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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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8. 4.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만으로도 기부행위 위반죄에 해당됩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는 금전물품재산상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는 금전 등이 실제로 제공된 경우 뿐 만 아니라 제공의 의사표시나 약속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공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제공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제공되지는 않았으나 장차 제공하겠다는 의사와 상대방이 이것을 수령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는 당원을 모집하면서 일정기간의 당비를 대납해 주는 행위 등 당비의 대납행위도 포함됩니다.

당비 대납행위는 당원으로서 권한 행사를 위한 재산 출연의무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서 당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제공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 당비 대납 관련 기부행위 유형

당원을 모집하면서 일정기간의 당비를 대납해 주는 행위

당원으로 하여금 당비를 납부하도록 한 후 당비 보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타 당원모집을 부탁하면서 당비대납금 및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향응 제공행위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오픈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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