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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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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10. 13.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선거 관련 신문 등의 배부방법에 관한 제한금지 안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나 잡지 등 간행물을 평소 배부하던 방법과 범위를 넘어 배부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회보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정당에 유리불리한 선거관계 기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라 함은 본래의 발행목적 및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평소 배부하던 방법과 범위를 넘어 선거홍보물화 하려는 이례적인

신문배부 관련 법원 판례

배부방법을 의미합니다(공직선거법 제95)

 

 

ð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 보다 많이 발행하여 평소 배부처가 아니었던 지역에 배부한 외에 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 (대법원 2000. 12. 8. 20004600)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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