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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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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등 외국공관들 방문 ‘재외선거’노하우 배운다

입력일자: 2011-09-17 (토)  
LA 총영사관, 선거준비 착수

내년 4월 재외국민 선거 첫 실시를 앞두고 LA 총영사관이 재외국민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LA 주재 외국 공관들을 방문해 선거운영 실무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선거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선거실무를 담당자인 LA 총영사관의 정철교 재외선거관과 허태완 정무영사 등은 지난 14일 LA 일본 총영사관을 방문해 선거 실무자들과 재외선거 소요 예산과 홍보작업, 부정선거 예방책 등 일본 총영사관의 선거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조언을 청취했다.

일본은 지난 2000년 6월 중의원 선거에서부터 재외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허태완 영사는 “오는 11월부터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일본 총영사관을 시작으로 재외선거 선례국 공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며 “재외선거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선례국의 선거운영 실무에 초점을 두고 재외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철교 재외선거관은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에만 재외 유권자가 2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준비할 사항들이 많다”며 “재외선거 선례국 공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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