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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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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선거운동 조직 논란

여야, 재외국민선거 앞두고 표심잡기
입력일자: 2011-04-07 (목)  
내년 4월 총선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한국 여야 정당들이 뉴욕과 LA 등 재외 유권자 밀집지역에 편법적인 선거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2009년부터 해외 한인사회 표밭 선점을 위해 ‘녹색성장 포럼’이라는 이름의 선거운동 조직을 추진해 왔으며 한인사회를 방문하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조직 확장을 은밀히 독려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한국 언론에 공개된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의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2009년 말부터 미국을 포함한 해외 지역에 자생단체인 녹색성장 포럼을 결성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포럼은 공식적으론 당과 관계가 없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사실상 한나라당의 해외지부 역할을 하면서 지지자들을 끌어 모으는 물밑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와 별도로 다수의 해외 자문위원들을 모집,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도 지난해 8월 워싱턴을 시작으로 뉴욕과 LA 등지에서 자생 단체 형태의 세계 한인민주회의를 출범시킨 상태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2,000명 이상의 자문위원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라는 후문이다. 이처럼 여야 정당들이 편법적인 선거운동 조직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행 선거법이 해외지부 등 공식적 해외 정당 조직을 만들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어서 관련 법조항을 피해 가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정당의 움직임이 과열양상을 나타내자 지난 2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각 정당에 요청한 바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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